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등록증은 해당 차량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떤 차량인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보통 차량 구매 후 처음 발급되지만,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고차 매매, 자동차 검사, 보험 가입, 주차 등록 등의 과정에서 등록증 원본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미리 재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증이 필요한 사유를 선택해 입력한 뒤, 수수료 700원을 실시간 계좌이체나 휴대폰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PDF 파일 형태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 프린터로 출력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원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팩스 민원 형태로 접수되며, 사본을 받기까지 2~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수수료는 동일하게 700원이 부과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로 충분하지만, 대리 신청일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위임장에는 소유자의 도장 날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모든 명의자의 동의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단순한 분실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증이 물에 젖거나 찢어져 훼손된 경우, 화재나 분실로 인해 서류가 멸실된 경우, 혹은 기존 등록증의 기재란이 부족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할 때 등도 해당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유를 선택해 기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현장 확인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는 전국 공통으로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온라인은 전자결제 방식으로, 오프라인은 현금 납부 또는 카드 결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해당 수수료에는 별도의 인상이나 감면 사항이 없으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관련 행정처리에서 빠짐없이 요구되는 필수 문서입니다.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하지 말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고 프린터가 있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