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및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보다 많은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는 세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고민하던 중 이 지원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신청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 일부 지방 지자체의 경우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은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후 5년 차인 신혼부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대상자는 90% 지원(최대 30만 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으나, 국토교통부 기준은 3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미 납부한 보증료도 1년 이내라면 소급 지원이 가능해 최근 보증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보증료를 납부했더라도 2025년 내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은 2년 내 1회로 제한되며, 일부 지자체는 반복 신청을 불허하거나 추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시기가 늦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반드시 정부24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최신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월세지원, 긴급복지 등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혼동 없이 활용해야 하며, 보증료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