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6+6제)는 맞벌이 가정과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함께 육아에 집중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6+6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각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6+6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3개월 차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은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부는 6개월 기준 합산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3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선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육아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6+6제는 사용 방식에서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동시 사용은 부모가 같은 기간에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이며, 순차 사용은 한 명이 먼저 사용한 뒤 다른 한 명이 이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정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전환할 수도 있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불이익 처우 시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최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훨씬 원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체인력 지원금이나 업무분담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액 적용)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 상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분할 사용 확대 등 다양한 개선을 통해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가정의 상황에 맞춰 동시 또는 순차,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