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 없이 지원되며, 2017년 2월생 이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급일은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역시 친인척, 위탁가정, 시설장이 가능하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은 복지멤버십(정부 복지 통합 서비스)을 통해 한 번에 동시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미 수급 중인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출생신고 전에도 임시번호로 신청이 가능해 이후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양육자인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계좌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육아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