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재기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서, 점포 철거 비용, 전직 장려수당, 재창업 교육, 법률 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통해 폐업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이하) 등 업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이하이거나 저소득층일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전 납부를 권장합니다.

모든 폐업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건물에서 영업한 경우나 무상임차 사업장, 과거 유사 폐업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을 활용한 일부 업종(예: 민박업 제외)을 비롯해, 고의적인 부도, 위장폐업, 체납 미해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업지원금은 크게 여섯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점포 철거비는 평당 20만 원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둘째,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등 최대 3개 분야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자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전직 장려수당은 1차 40만 원, 취업 후 60만 원을 더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은 1:1 전문가 연결을 통해 제공되며, 파산 및 회생 절차 등도 포함됩니다. 다섯째, 재기교육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이나 창업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최대 300만 원의 폐업비용과 다양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자체 자영업지원센터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장의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서류 심사를 거쳐 필요 시 컨설팅을 받고, 철거비 등 각종 비용을 순차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전직 장려수당이나 재기교육 등은 이후 단계에서 연계 제공됩니다.
점포 철거비는 실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중복 수혜나 허위 신청, 고의적 부도 등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향후 유사 제도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폐업은 절대 금지되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폐업 상황과 재기를 위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적 제도입니다. 점포 철거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컨설팅과 교육, 법률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다 현실적인 재기가 가능합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