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노후 재원입니다. 계산 방식은 회사가 어떤 제도를 채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확정급여형(DB) 기준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다음은 DB형 기준 퇴직금 산정 방식과 유형별 차이를 포함한 상세 설명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는 이유는 1년 근속에 대해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며, 재직일수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경우도 일할 계산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급여 총액이 900만 원이고 이 기간이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이 됩니다. 이때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기본급 외에도 정기상여금(연 기준 3/12),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은 다소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을 사용하며,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며, 근속연수 또는 적립금 총액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수령액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본인이 직접 납입하거나, 이직·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을 모은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즉, 개인의 운용 성과가 퇴직금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자신의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회사의 도산 또는 폐업, 연락처 변경 등으로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해 남아 있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금은 금융회사에서 안전하게 보관되며, 퇴직자가 ‘어카운트인포’ 사이트나 앱을 통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조회한 뒤, 신분증과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장의 경우 미청구 연금이 없으며, 이럴 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금융권은 숨은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본인의 노후 자산을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항목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실제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 문의하거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퇴직금이 산출되며, 각종 항목 포함 여부를 조정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개인의 근무 형태, 근속 기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에 따라 직접 산출하거나,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