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등록 자격, 준비서류,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
- 관계 요건: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어야 함.
- 소득 요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단,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소득 1,000만 원 이하).
- 기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부양요건 및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준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가 등본상 확인될 경우 대체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시부모 등 등록 시 필요.
- 기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해당 증명서, 폐업 후 등록 시 폐업사실증명원 등.
3.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정부24(gov.kr)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방문, 팩스, 우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
-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지참.
4. 신청 절차 요약
-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및 로그인
- 민원신고/자격취득 메뉴 선택
-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 입력
-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신청서 제출
- 처리결과 확인(1~3일 소요,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 피부양자 등록 후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자격 상실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함.
- 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함.
6. 문의 및 추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가능.
참고: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피부양자격신고서 등 다운로드 가능.
이 절차에 따라 인터넷, 방문, 모바일 등 편리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