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구직자, 직장인, 경력단절여성 등 많은 사람들이 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의 중복 수령 여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경제적 안정과 직업 재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두 제도가 모두 중요하게 느껴지지요. 그렇다면 2025년 기준으로 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 훈련 지원 제도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줍니다. 주로 실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유효기간 5년
- 본인 부담률은 일반 15%로 낮음 (취약계층은 경감 가능)
이 제도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다양한 국가인증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 시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비자발적 실직 사유여야 합니다.
- 급여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복 수령 가능 여부: 핵심 요약
항목 | 가능 여부 | 조건 |
---|---|---|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신청 가능 |
내일배움카드 사용 | 가능 | 일부 조건 하에 병행 가능 |
실업급여 수령 유지 | 조건부 유지 가능 | 훈련 과정 및 출석률 기준 충족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
즉,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구직 활동으로 간주되는 훈련만 해당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직업훈련이 고용노동부가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훈련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훈련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2. 훈련 출결 80% 이상 유지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차의 실업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훈련 중 훈련수당 추가 지급 가능
훈련과정을 이수 중이라면 실업급여 외에도 훈련장려금(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월 최대 116,000원에 달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방법
사례 1: A씨의 경우
– A씨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한 실직자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한국기술교육대의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과정 등록
– 정해진 시간에 출석 및 과제 제출 등 성실한 참여 유지
– 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 모두 수령에 성공
사례 2: B씨의 경우
– B씨는 급여 수급 중 독학 위주로 구직 활동을 했으며, 국비과정에는 출석률 미달
– 해당 훈련 기간 중 실업급여 일부 차단 (해당 주 실업 인정 불인정 처리)
훈련 과정 선택 시 유의사항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은 고용노동부 ‘HRD-Net’ 플랫폼(https://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적인 취업과 연관 있는 훈련과정을 선택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주간/야간, 온라인/오프라인 유형에 따라 출석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온라인 수업일 경우도 실시간 출석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2025년 정책 변화 및 주의사항
2025년부터는 디지털 기반 직종 중심의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 강화가 예고되어 있으며, 신산업·AI·빅데이터 등 관련 분야 과정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훈련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유지 요건이 보다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이 권장됩니다.
-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 가능
- 관련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꼭 기억하세요
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 해당이 되지는 않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훈련만 해당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중 단기 취업 혹은 근로소득 발생 시에는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의 목적은 취업과 직업 역량 강화입니다. 제도 악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