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과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 인상률, 결정 과정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적용해 2,096,270원이 됩니다. 전년도 시급(9,860원)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폭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도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보다 29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2.9%로, 역대 대통령 임기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2025년 7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이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했으며, 표결 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은 무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 방식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동계는 2026년 최저임금을 시급 11,500원, 월 2,403,500원(209시간 기준)으로 요구했으나, 실제 결정된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는 근로자 생활 안정과 실질 소득 보장을 목표로 했지만, 사용자 측과 공익위원 간의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시급 10,320원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매년 반복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시급 9,620원으로 5% 인상되었고, 2024년에는 9,860원으로 2.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1.7% 인상, 2026년에는 10,320원으로 2.9%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률,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매년 경제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조율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견 근로자,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가 책정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계약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임금명세서를 통해 실제 지급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급 기준 2,156,88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용자와 공익위원 간의 합의로 결정되어 사회적 타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근로계약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고용 환경과 경제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은 계속 변화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꾸준히 살펴보며 권리를 지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