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 인상과 더불어 지급 방식도 간소화되어,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변화입니다.

먼저, 급여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6개월 차도 통상임금 100%로 지급되지만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급여 상한액의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 수준에 그쳤지만, 2025년부터는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전체 급여 중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사후지급금 형태로 받았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동시 육아휴직(6+6제) 특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월별 상한액이 더욱 높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차 25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에는 무려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 중 매월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별도의 지연 없이 매달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지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2,960만 원, 부부 합산으로는 총 5,9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1~3개월 동안은 매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중한 육아 기간 동안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