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매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송비를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은 실질적 비용 경감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배달앱이나 택배사를 통한 배송 실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배달하는 형태의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유흥이나 도박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신청 시 제출한 실적이 3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사업 기간 동안 실적이 누적된다면 연말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는 수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전용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이후 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 정보 입력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달앱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앱과의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실적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직접 배달하거나 일반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보통 접수 후 2~3주 내에 안내되며, 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서류 미비나 본인·계좌 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청 전 제출 서류와 계좌 명의 등 필수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매를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배송비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정책 활용의 이점이 큽니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된다면 가능한 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500, 평일 09시~18시)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