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대상, 준비물, 소요 기간,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참고하세요.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검정고시생이나 비정규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은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교통비와 문화시설 할인, 금융기관 본인 인증, 각종 시험 응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로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학생 여부는 물론, 비학생, 검정고시생, 대안학교나 비정규교육기관 재학생도 포함되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규 발급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원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 보호시설 종사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현장 비치 또는 다운로드), 그리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평균 2~4주 정도 소요되며, 임시신분증(발급확인서)을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신분증은 30일간 유효하며, 등기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3,820원의 우편비가 발생합니다. 발급 비용 자체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신규 발급은 불가하며, 기존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재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등기 우편(우편료 3,82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청소년증은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어 주민센터에서 실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뒤, 안내에 따라 모바일 형태로도 추가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형태는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교통 할인이나 문화시설 이용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청소년증은 평균 2~4주 정도 소요되지만, 통상적으로는 2~3주 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신분증은 사진 1매를 추가 제출하면 즉시 발급되며,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영화관, 박물관, 전시회,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국가시험과 공인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실 시에는 즉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주소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나 소요 기간은 지역과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은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 검정고시생, 비학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공식 신분증으로, 다양한 할인과 인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청소년증까지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참고하여 준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