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2025년 정부24 기준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정확히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저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한 세대에게 주거비 부담을 낮출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생애 최초 구입자·2자녀 이상 가구·신혼가구는 7,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특례의 경우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4억 8,800만 원 이하(2025년 기준)입니다. 주택 요건은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 한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LTV(담보인정비율)는 최대 7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60%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신청 시점의 주택도시기금 공시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부24 공식사이트에는 구체적인 금리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처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 등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례 신청 시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나 분리 배우자 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례를 신청하려면 혼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세부 조건은 신청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초과 시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24에서 신청할 때는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연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을 돕는 핵심 정책 상품입니다. 반드시 정부24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자격 요건과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와 한도 등 세부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다른 정책(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과 혼동하지 말고, 꼼꼼히 비교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