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며,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과 양육 방식에 따라 금액과 지급 형태가 달라집니다. 만 0세(0~11개월)의 경우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받고,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47만 5천 원과 현금 2만 5천 원으로 분할됩니다. 가정 양육 시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사용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친인척, 위탁 부모, 시설장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보호자 명의) 등이 필요합니다. 복수국적, 위탁가정, 출생신고 전 등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복지멤버십(정부 복지 통합 서비스)을 통해 한 번에 동시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미 수급 중인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출생신고 전에도 임시번호로 신청이 가능해 이후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양육자인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계좌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육아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