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며, 두 유형은 산정 방식과 운용 책임, 수령액 예측 여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공식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은퇴 전부터 자신의 수령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맡기고 운용을 담당하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회사가 집니다. 근로자는 따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투자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납입 이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최종 퇴직금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면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DC형은 근로자의 운용 선택과 투자 능력에 따라 노후 자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수익과 손실 모두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강조됩니다.
결론적으로, DB형은 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수령액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금을 운용하며 수익성과 위험을 모두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