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항공권 발권 시 자동 부과되는 출국세의 환급 조건과 금액, 준비물까지 꼼꼼히 풀어 설명드리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은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국제선 항공편으로 출국할 때 부담하게 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공권을 예매할 때 ‘세금 및 기타 수수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항공권을 구매한 일부 승객에게 환급 대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행객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둘째, 실제 출국일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셋째, 출발 공항은 반드시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자신의 항공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 금액은 승객의 연령과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의 경우 최대 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최대 1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유는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여러 부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환급 신청을 통해 놓치고 있던 비용을 돌려받는 의미가 큽니다.
자신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항공권 결제 시 받은 영수증이나 이메일 확인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문서 내에 ‘Airport Tax’, ‘Departure Tax’ 혹은 ‘출국납부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행 전후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비용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승객이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애초에 출국납부금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교관 여권 소지자나 입국 불허·강제 퇴거 등 특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 목적과 신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여권(영문명)과 항공권 정보(예약번호, 출국일 등)를 준비해야 하며, 환급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번호도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의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