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특별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중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운영되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대출 용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고 구매, 인건비, 임대료 등 기본 경영 자금.
- 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 자금은 최대 1억 원).
- 대출 금리: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 기간: 최대 5년(2년 거치 포함).
특징
- 저금리 대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 유연한 조건: 업력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특별 조건 충족 시 추가 혜택 제공.
- 긴급 상황 지원: 재난,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 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연계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희망 자금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며, 공단에서 일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자금 상담 및 심사
- 상담 예약: 신청 후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진행합니다.
- 현장 실사 및 대면 인터뷰: 필요 시 사업장 현장 실사와 심사 담당자와의 대면 인터뷰가 포함됩니다.
3. 추천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대출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4. 보증서 발급
- 지역 신용보증재단(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공단 추천서를 제출하고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며, 부동산 등 기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 단계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신청 및 실행
-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 은행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자금을 실행하며, 이 과정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매출 내역
-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성장 및 재기 자금 신청 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청년고용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은 선착순 소진 방식이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세금 체납 또는 휴·폐업 상태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까지 최소 3~4주가 소요되므로 급한 운영 자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