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내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운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갱신 대상, 절차, 준비물, 수수료,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갱신 대상 및 주기

  •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1종, 2종)
  • 갱신 주기(2011.12.9. 이후 취득자 기준)
    • 일반(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 70세 이상 2종 면허: 3년마다 적성검사 필요
  • 최초 갱신은 면허 취득일로부터 주기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기존 면허증 지참 시 가능.

처리 기간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당일(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발급.
  •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3~15일 소요, 지정한 수령처에서 수령.

준비물

구분준비물
공통기존 운전면허증, 신분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3.5cm x 4.5cm) 1~2매, 갱신 신청서, 수수료
1종/70세 이상 2종신체검사(적성검사) 필요: 건강검진 내역서 또는 현장 신체검사(시력 등)
대리 수령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기존 면허증

수수료

  • 일반(국문/영문): 10,000원
  • 모바일 IC 운전면허: 15,000원
  • 신체검사비(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적성검사 대상자 한정)

유의사항

  • 갱신기간 내 미갱신 시 과태료(1종: 3만원, 2종: 2만원, 70세 이상 2종: 3만원) 부과.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는 신체검사 결과가 기준 미달 시 면허가 제한될 수 있음.
  • 1년 이상 갱신 및 적성검사 미이행 시 면허 취소.
  • 갱신 전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적성검사 후 갱신 신청.
  • 해외 체류, 입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 가능(최대 3년).

신청 절차 요약

  1. 준비물 확인(사진, 신분증, 기존 면허증, 수수료 등)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3. (필요 시) 적성검사 실시
  4. 수수료 납부
  5. 기존 면허증 반납 및 신규 면허증 수령

기타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jpg) 준비 필요, 수령은 지정한 경찰서/시험장에서 직접 방문.
  • 갱신 알림은 문자 등으로 제공되나, 미수신 시 스스로 기간 확인 필요.
  • 7년 무사고 시 2종 수동→1종 보통 갱신 가능.

관련 기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꼭 지켜야 하며, 미갱신 시 불이익(과태료, 면허취소 등)이 크므로 본인 면허증의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