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 안내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운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갱신 대상, 절차, 준비물, 수수료,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갱신 대상 및 주기
-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1종, 2종)
- 갱신 주기(2011.12.9. 이후 취득자 기준)
- 일반(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 70세 이상 2종 면허: 3년마다 적성검사 필요
- 최초 갱신은 면허 취득일로부터 주기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기존 면허증 지참 시 가능.
처리 기간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당일(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발급.
-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3~15일 소요, 지정한 수령처에서 수령.
준비물
구분 | 준비물 |
---|---|
공통 | 기존 운전면허증, 신분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3.5cm x 4.5cm) 1~2매, 갱신 신청서, 수수료 |
1종/70세 이상 2종 | 신체검사(적성검사) 필요: 건강검진 내역서 또는 현장 신체검사(시력 등) |
대리 수령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기존 면허증 |
수수료
- 일반(국문/영문): 10,000원
- 모바일 IC 운전면허: 15,000원
- 신체검사비(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적성검사 대상자 한정)
유의사항
- 갱신기간 내 미갱신 시 과태료(1종: 3만원, 2종: 2만원, 70세 이상 2종: 3만원) 부과.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는 신체검사 결과가 기준 미달 시 면허가 제한될 수 있음.
- 1년 이상 갱신 및 적성검사 미이행 시 면허 취소.
- 갱신 전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적성검사 후 갱신 신청.
- 해외 체류, 입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 가능(최대 3년).
신청 절차 요약
- 준비물 확인(사진, 신분증, 기존 면허증, 수수료 등)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필요 시) 적성검사 실시
- 수수료 납부
- 기존 면허증 반납 및 신규 면허증 수령
기타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jpg) 준비 필요, 수령은 지정한 경찰서/시험장에서 직접 방문.
- 갱신 알림은 문자 등으로 제공되나, 미수신 시 스스로 기간 확인 필요.
- 7년 무사고 시 2종 수동→1종 보통 갱신 가능.
관련 기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꼭 지켜야 하며, 미갱신 시 불이익(과태료, 면허취소 등)이 크므로 본인 면허증의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