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연금 감액 기준
- 소득 종류: 추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준 소득(A 값):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A 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A 값은 약 2,989,237원입니다.
2. 감액 계산 방식
- 추가 소득이 A 값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연금이 감액됩니다.
- 월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초과 금액의 5% 감액
- 월 초과소득 100만~2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감액
- 월 초과소득 200만~3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감액
- 월 초과소득 300만~400만 원: 초과 금액의 20% 감액
- 월 초과소득 400만 원 이상: 초과 금액의 25%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A 값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한다면, 50×0.05=2.550×0.05=2.5만 원이 감액되어 연금은 월 97.5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3. 적용 기간
-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추가 소득에 따른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도 추가 소득 발생 시 일부 정지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 기준: 근로 및 사업소득 합계가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2023년 기준 약 250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 정산 방식: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하며, 정산 차액은 매월 연금 지급 시 일정 비율로 공제됩니다.
5. 신고 의무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감액 한도: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연금의 50%까지만 감액됩니다.
- 조정 후 정상 지급: 추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취업이나 사업 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