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 2025년 기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니,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자 요건은 월 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또는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예술인과 플랫폼노무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규모 카페, 작은 제조업체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경우 고용보험은 정상 부담액이 16,560원인데 정부가 80%인 13,248원을 지원해 실제 부담액은 3,312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정상 부담액 103,500원에서 82,800원이 지원되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20,700원만 남게 됩니다. 사업주 부담분도 동일하게 80%를 지원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장기적으로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기존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지원금은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중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를 이행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늦게 하면 그만큼 지원 혜택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혹은 신청일 직전 1년(또는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관련 신고를 꼼꼼히 진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원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뒤 뒤늦게 혜택을 신청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문의하면 구체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