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자세히 안내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및 요건

  • 사업주 요건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재직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또는 2년 이내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2. 신청 절차

①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청 또는 노동부 포털(온라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 진정서에는 인적사항, 체불 내역, 사업장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노동청에서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③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로그인 후, ‘민원접수’ → ‘간이대지급금 청구’ 메뉴에서 신청.
  • 방문/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3. 준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노동청 발급)
  • 근로자 통장 사본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4. 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급 한도 및 금액

구분최대 지급액지급 범위
임금700만 원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700만 원퇴직 직전 3년분 퇴직금
임금+퇴직금1,000만 원합산 최대액
  • 연차수당, 4대보험 미납금, 시간외수당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국내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압류금지 전용계좌 및 IRP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지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 신청 절차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2. 근로복지공단(온라인/방문/우편/팩스) 간이대지급금 신청
  3.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및 대지급금 지급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위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자격과 준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